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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로맨스 피싱 등 온라인 신종사기 예방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송재호, 로맨스 피싱 등 온라인 신종사기 예방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6.03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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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현행 제도는 보이스 피싱 대책 중심으로
신종 온라인 사기 대응은 사각지대에 놓여 예방책 마련해야”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
▲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 ⓒ채널제주

최근 신규 온라인 신종사기 유형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사기 범죄, 온라인에서의 친분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로맨스 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2일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피싱 및 로맨스 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5월 경기도에서는 로맨스 피싱 수법으로 76명에게 46억 4000만 원을 갈취한 조직원들이 붙잡혔으며, 몸캠 피싱도 2015년 102건에서 2019년 1,824건으로 17.8배나 증가하는 등 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 사기 예방 제도는 보이스 피싱 예방 및 사후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사기·로맨스 피싱 등 신종사기 유형에 대처하기 힘든 실정임. 보이스 피싱 사기 발생 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해 계좌지급정지·임시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최근 등장한 신종사기 수법은 법 사각지대에 놓여 예방·조치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불법 합성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존재하나, 온라인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우며, 영상물의 소비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예방할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로맨스 피싱의 경우 온라인에서의 친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기 범죄에 쉽게 연루될 위험이 있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친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후에야 계좌 정지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후속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온라인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보이스 피싱은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등 성과가 분명하나, 로맨스 피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기가 국내·해외를 막론하고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득구ㆍ김성주·김승원ㆍ문정복ㆍ박성준·양이원영ㆍ이성만ㆍ이원택·최종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기사팁=딥페이크 기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로,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합성하는 영상편집물을 의미함.

최근 연예인·대기업 임원 등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합성하고,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기만해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은 국제범죄 알리미 서비스를 개시하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사기를 경고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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