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의원은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시 반대표 던진 이유 밝혀라“
“김웅 의원은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시 반대표 던진 이유 밝혀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5.18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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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에게 드리는 장성철 도당위원장 공개 질의문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시 반대표 던진 이유 공개적으로 밝혀야”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채널제주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15일 공개질의문을 통해 “김웅 의원은 당 대표 선거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반대한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웅 의원은 21년 2월 26일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이뤄질 때,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장 위원장은 그 이유를 제주도민과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혀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 것.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주4.3특별법은 지난 2017년 4.3유족회가 주도하여 만든 시안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함께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졌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안이 마련되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장성철 제주도당위원장에 따르면 국회에서 통과된 제주4·3특별법개정안은 크게 2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4·3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한다고만 되어 있고 정부에 의한 보상 의무화가 반영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또한 4·3 추가진상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진상조사소위원회가 직접 추가진상조사를 하도록 하지 않고 ‘처리’하도록 한 것은 정부에 의한 직접 조사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2월 26일 4·3특별법 개정 국회통과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서 ‘여·야 합의에 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라고 하면서도 ‘정부에 의한 보상 의무화를 비롯해 4·3 해결을 위한 적지 않은 과제들이 새롭게 놓여 있음을 또한 확인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이유들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장성철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5·18에 대해 더 진지하게 접근하고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주4·3에 대해서도 이명수 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도 개정법률안 국회통과에 힘을 실어 주었다”며 “그래서 여·야 합의에 의한 제주4·3특별법 국회통과라는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초선 의원으로서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을 모토로 당 대표에 도전한 김웅 의원이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여러모로 수긍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웅 의원은 당 대표 선거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반대한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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