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대변인실은, “강창일 후보는 2010년 11월 24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며 연일 맹공을 가하고 있다.
<논평 전문>
개정안 발의의 달인, 달랑 “세글자” 추가하고 개정안 발의!
강창일 후보는 “사실만을 근거로 한 자료를 통해 정책과 공약을 다루고 있다”, “근거 없는 모략이다. 네거티브다”라고 말로만 외치지 말고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강창일 후보는 2010년 11월 24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6호 중 “사회보호법에”를 “종전에 사회보호법에”로 한다.
‘종전에’라는 딱 세 글자를 추가하여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사회보호법이 2005년에 폐지되었으니 ‘종전에’라는 세 글자를 집어넣기 위해 입법발의 한 것이다.
입법 최우수 및 우수의원 선정기준은 대표발의를 기준으로 한 법률안 발의건수(30%)와 가결건수(70%)이다.
단, 폐기법안은 가결건수에 제외되고, 대안폐시법안은 가결건수에 반영되며, 발의 및 가결건수 중 제정법안 및 전부개정법안은 가중치(3배)가 적용된다.
‘종전에’란 세글자만 추가해 대표 발의한 법안도 가결되면 100% 인정되었다. 강창일후보가 국회에서 법률안을 가지고 코미디를 일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누리당 제주시 갑 현경대 후보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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