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원보궐선거의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이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인 3월 29일부터 개시되어 4월 10일까지 13일간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기간(3. 29∼4. 11) 중 각종 모임·회의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고, ▶선거와 무관한 모임은 허용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은 항상 금지되며, 선거기간 중에는 입당의 권유를 위한 호별방문은 물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도 금지된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에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현장중심의 감시·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원보궐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져 정책중심의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 및 선거관계자는 물론 유권자 모두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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