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성민 위원장, 업무제휴‧협약 조례 개정 추진
제주도의회 강성민 위원장, 업무제휴‧협약 조례 개정 추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4.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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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 협약 등에 관한 도민 알권리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제주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는 제주자치도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 대상 및 체결 방법,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제휴 및 협약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조례 상 협약 체결과 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어떤 방식으로도 보고하지 않은 보고 건수의 비중도 2018년 21.7%, 2019년 17.5%, 2020년 13.9%에 이르며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도 대부분 서면(2018년 83.3%, 2019년 93.9%, 2020년 87.1% 등)으로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법령상의 보고로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운영(최민수, 2018)」 책에서는 “지방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정식회의체(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고받는 것이므로, 공식회의가 아닌 간담회 등에서의 보고는 법령 상 의회 보고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에 보고의 시기와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 또한 서면, 구두, 안건 등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식적인 절차로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바, 보고시기 및 보고 형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듯 의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함께 사실상 도민들이 어떤 기관과, 어떤 협약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협약의 실효성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시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체화하고, 제7조의 신설을 통해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내용과 평가 결과 등을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8조의 신설을 통해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시 보고시기 및 보고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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