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은 최근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바지선 '플로팅독(SFD 20000호)'을 이용해 해상공사를 강행하다 '불법 운항' 논란을 빚었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부선(자체동력이 없는 선박, 바지선)이 연해구역에서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군기지 해상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수역은 연해구역에 해당됨에 따라 선박검사 증서 없이 화물을 싣고 연해구역에서 운항해서는 안된다.
삼성물산은 "케이슨은 화물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도 바지선을 운항할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지난 8일과 22일 해상공사를 위한 바지선 운항을 강행했다.
지난 11일에도 삼성물산은 풍랑주의보 속 바지선을 화순항 외항에 정박시키다 어선 3척을 들이 받아 2척을 침몰시키고 1척을 파손하는 등 강정주민에게 피해를 줬다.
이와 관련해 강정마을 주민 4명은 지난 23일 제주지방법원에 해군기지 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바지선의 '운항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제주군사기지범대위도 지난 21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제주해양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해군기지 반대측의 잇따른 고발·가처분 조치에도 삼성물산은 26일 오전 또다시 바지선을 이용해 8800t급 케이슨(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강정 앞바다로 옮겨 방파제 건설을 위한 투하작업을 강행했다.
강정마을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며 강정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삼성물산은 이날 바지선 운항은 선박검사를 받기 위한 수순이었다고 해명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오늘 바지선 운항은 선박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대행기관 감독관으로 부터 '1회 임시 항해 검사증서'를 발급 받고 바지선에 실려 있는 케이슨을 내려놓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박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케이슨을 내려 놓아야 한다. 어쩔수 없이 운항을 해야 했고 케이슨을 내려 놓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 현재 해상 준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정 앞바다라고 판단해 케이슨을 이동시켜 투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케이슨을 바다로 투하했기 때문에 조만간 선박검사를 신청할 방침이다"라며 "이번 선박검사 방침은 국토부의 지시와 함께 안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해소한 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선박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선박검사가 마무리될 때 까지 바지선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며 "선박검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바지선을 이용한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