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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3. 28 ~ 3. 30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꼭! 확인”
제주도선관위,“3. 28 ~ 3. 30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꼭! 확인”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3.26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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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원보궐선거에 있어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데(인터넷 열람은 열람시간 제한 없음)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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