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공판....총 335명 무죄 판결 받아'
▲ 제주4.3 유족회가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채널제주
16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는 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4.3 당시인 1948년과 1949년에 있었던 군사재판에 의해 억울한 수형생활을 하고 행방불명된 희생자 유족들이 지난해 2월 재심청구를 통해 진행된 재판이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공판은 오후 6시를 넘겨서야 마무리 되었으며, 재판에 참석했던 유족들은 오후 6시 30분경 법원 정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내린 정찬수 재판부에 감사를 전하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일년여 기간의 재판을 통해 이날 내려진 판결은 4.3 당시 군사재판에 의해 즉결처형 되거나 수형인이 되었던 행방불명인 331명에 대한 무죄 결과이며, 생존자 및 개인 판결을 통해 무죄를 받은 4.3 관련 자들은 총 335명에 달한다고 유족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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