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배우자 등의 금품․향응 제공 사실을 제보한 A씨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A씨의 제보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를 조사하여 자원봉사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을 3월 19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도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최대한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받은 가액의 10~50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또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편 도선관위는 후보 등록이 마감되어 이달 29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 선거정황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위법 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하여 강력하고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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