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새누리당 제주시 갑 지역구에 출마하는 현경대 후보 대변인실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1년 9월 30일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시행 후 11일 만에 강창일후보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제 34조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법이 시행되면 법을 기업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것이 상식이지, 시행 후 11일 만에 법을 바꾸자는 것은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경대 후보 대변인실은 “이와 관련 법적용대상 기업 담당자는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법이 사회적으로 인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개정은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언론보도 내용 인용) 법이 시행된 지 11일 만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면 법 제정 과정에서 수정의견을 냈어야 했다. 아니면 법을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강창일 후보는 이런 비상식적인 입법활동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논평 전문> 법이 시행되자마자 법을 바꾸자? 2011년 9월 30일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시행 후 11일 만에 강창일후보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제 34조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법이 시행되면 법을 기업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것이 상식이지, 시행 후 11일 만에 법을 바꾸자는 것은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다. 이와 관련 법적용대상 기업 담당자는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법이 사회적으로 인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개정은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언론보도 내용 인용) 법이 시행된 지 11일 만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면 법 제정 과정에서 수정의견을 냈어야 했다. 아니면 법을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강창일 후보는 이런 비상식적인 입법활동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기를 바란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0년 입법영향분석 TF 활동보고서’는 우리나라 입법의 문제점으로 ‣입법량을 늘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부분개정안 제출 과다 ‣전문성 부족 ‣이해 조정 미흡 등을 제기하고 있다. 2012. 3. 23 새누리당 제주시 갑 현경대 후보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