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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군기지, 불법적 공권력 없다"
경찰 "해군기지, 불법적 공권력 없다"
  • 나기자
  • 승인 2012.03.23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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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이 제주해군기지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불법성을 제기하자 경찰이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대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30명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부근에서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곧보로 보도자료를 내고 "강정마을 민군 복합항 건설관련,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경찰 공권력이 행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경찰 채증이 강제수사로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경찰은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에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를 수집하도록 임무로 명시돼 있고,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차례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업무방해 행위와 재물손괴 및 경찰 폭행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하는 등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당한 채증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체포 역시 강력한 강제수사로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행해야 한다.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될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경찰은 "현행범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체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돼 있고, 현장에서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업무방해 그리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형법상 명확한 범죄행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권과 안전을 지키면서 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연행된 시민의 대부분 범죄혐의가 없어 석방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들은 범죄혐의가 인정돼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검찰에 송치돼 기소 중이며 최근에 체포된 사람에 대해서도 범죄혐의가 있어 법의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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