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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제주도당 “여·야 합의에 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환영”
국민의힘제주도당 “여·야 합의에 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환영”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1.02.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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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3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희생자 보상과 관련해서 정부가 약속한데로 제주4·3희생자에 대한 타당한 보상 기준을 연구용역을 거쳐서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보상관련 법률 제정 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여·야합의로 제주4·3특별법개정안(이하 4·3특별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26일 “여·야 합의에 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며 “희생자 보상의무화와 추가진상조사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후속조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4·3의 비극과 고통의 역사를 넘어서서 제주에 진정한 봄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주4·3 73주년을 앞두고 4·3특별법개정안이 국회통과가 이뤄진데 대해 제주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4·3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희생자 보상과 관련해서 정부가 약속한데로 제주4·3희생자에 대한 타당한 보상 기준을 연구용역을 거쳐서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보상관련 법률 제정 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며 “이러한 요구를 특별법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된 시점에서 하는 이유는 이번 제주4·3특별법개정안에 정부의 보상 의무화 규정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4·3특별법개정안에 4·3 추가진상조사를 수행할 진상조사소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국회 추천 몫으로 4명의 위원이 포함된 것은 추가진상조사와 관련하여 큰 성과로 평가를 하지만, 진상조사소위원회가 직접 추가진상조사를 하도록 하지 않고 ‘처리’하도록 한 것은 추후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진상조사소위원회가 직접 조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개정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당은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기까지 법안 통과에 일관된 지지를 보내신 제주도민과 4·3생존희생자, 그리고 유족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기까지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기울여온 제주4·3유족회, 재경제주4·3유족회,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연구소, 제주도의회, 제주4·3평화재단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지지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4·3특별법개정안을 직접 발의하고 노력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의 활동에 특별한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며 “추후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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