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노래방, 카페 등 일부 업종 일주일 간 1시간의 연장 영업 허용키로'
▲ 임태봉 제주자치도 통제관이 설 연휴 연장 영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있다. ⓒ채널제주
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월 8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제주도내 노래방, 카페, 포차 등의 영업 허용시간을 현행 오후 9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영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제주자치도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일부 업종에 대한 1시간 연장 영업 허용 외에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아닌 것으로 확인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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