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제주 예술인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한다”
오영훈 의원,“제주 예술인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한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2.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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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고용보험법’개정으로 전국 예술인은 이미 고용안전망 혜택 누려
오 의원,“2021년은 회복과 도약, 포용의 해 … 제주 예술인 예외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 ⓒ채널제주

제주 지역의 예술인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2일 제주 지역 예술인들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예술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21년 신축년 신년사에서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언급하며, 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반영되지 않아, 제주 지역의 예술인들은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통과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동일하게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 예술인 역시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이미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전국의 예술인이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누리게 됐는데, 여기서 제주 예술인들만 예외일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회복과 도약, 그리고 포용’을 제주 예술인 역시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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