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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설 연휴 가족 모임...주소지 다르면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
[영상] "설 연휴 가족 모임...주소지 다르면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1.01.31 2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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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오는 14일 24시까지 연장 시행 발표'
"설 연휴 많은 관광객 입도 예상...연휴 끝난 후 관광업 관련 종사자 전수 검사 통해 확산 우려 차단할 것"
▲ 이중환 총괄조정관이 설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결정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채널제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된다.

31일 오후 5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유지 방침에 따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4일 24시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재확산 위험성과 설 연휴 등을 고려, 현재의 방역기준을 2주간 연장 결정하고 다만 단계 조정 및 생업시설 운영제한, 집합금지 등은 현재 상황 판단이 어렵고, 서민경제 애로가 큰 점을 감안해 1주일 뒤 다시 판단 조정 할 것을 밝혔다.

전국적으로 최근 4주간 평균 일일 확진환자 수는 지속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집단감염 발생 등으로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결정을 함에 따라 제주자치도 역시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했으며, 이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조치가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하향이 불가토록 돼 있어 불가피한 없는 조치라고 전해졌다.

특히 이날 정부 방침에 따라 설 연휴(2.11~2.14) 기간에는 직계 가족이라도 동거 가족 외에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해당돼 모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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