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1982년부터 비용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시작돼 ‘07년까지 5,242개교 폐교 도는 분교화 됐다. 그러나 통폐합 이후 학교폐쇄로 이농․이사 등 지역사회가 황폐화되고, 통학거리가 긴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한하는 등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문제가 제기돼왔다.
강 의원은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소규모 폐교 제한, 지역특성 교육, 농촌학교 육성 지원 기금 운영 등을 실시하면서 농어촌 교육정책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들 선진국들의 농어촌 교육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농산어촌 교육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원금 조성으로 소규모 학교 운영 및 농산어촌 학생, 주민들에 대한 보편적 교육권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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