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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야생철새 폐사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
제주자치도, '야생철새 폐사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1.01.29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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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검출 반경 10km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가금농장 이동통제‧차단방역 강화

제주시 외도일동 야생조류 페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외도일동에서 발견된 야생철새(흰뺨검둥오리) 폐사체에 대한 검사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인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거 외도일동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점부터 고병원성 판정에 대비하여 발견지점 반경 10km를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기 실시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1월 23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된 날로부터 도는 야생조류 예찰지역 방역대 내 63개 가금농가 15578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예찰 및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지역에 대해서는 소독과 함께 출입통제 현수막 등을 설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방역대 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축사 주위 생석회 벨트 구축, 외부인·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울타리 및 그물망 정비·보수 등 농가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AI 바이러스가 확인된 외도일동 방역대는 발견일로부터 21일 경과 후인 2월 10일 이후 닭은 간이검사(필요시 정밀검사), 오리 등은 정밀검사 등 임상예찰과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됐을 시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한편 지난 1월 25일 대정읍 일과리에서도 야생철새(청둥오리) 폐사체가 발견돼 검사중이며, 1월 27일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고,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따라 도는 고병원성 판정에 대비한 방역조치 중이며, 고병원성 AI로 판정될 경우 방역대(반경 10km) 내 농가(18농가 43천수)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외도일동 야생조류 폐사체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은 도내 야생조류에서 5번째 검출"이라며, "전국적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다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금농가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농가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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