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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무료 검사 시행...불법 체류자는 익명 검사 가능"
[영상]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무료 검사 시행...불법 체류자는 익명 검사 가능"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1.01.28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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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4명꼴 ‘무증상 감염’…'도, 28일부터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무료 검사.. 조용한 전파 차단'
2월 14일부터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관광객 다수 접촉 직업군 선제 검사도 추진
▲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이, 28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있다.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8일 당일부터 다음달 2월 6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검사는 무자격 체류(불법 체류) 외국인들도 가까운 보건소에서 언제든지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익명 으로 진행되며, PCR(핵산증폭테스트) 검사 방법으로 정확도를 높여 지역사회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외국인 근로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일자리경제통상국 등 관련 부서들이 주축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검사 지원 내용 등을 공문으로 발송, 외국인근로지원센터와 각 나라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외국인 공동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사전 문의 후, 무기명으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설 연휴가 지난 다음 달 14일부터 27일까지 불특정 다수를 접촉하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버스, 택시, 렌터카)와 관광객 다수 접촉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도 계획 중이다.

제주자치도 임태봉 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앞선 27일 코로나19 합동브리핑을 통해 “직종과 고위험군 대상별로 전수검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관광객들을 주로 접촉하는 다중이용시설들과 주요 관광지, 전세버스 기사님들, 렌트카 업체, 대중교통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 연휴가 끝나는 즉시 전수검사를 시행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임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외국인 무증상 감염자가 40%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1만여명 안밖의 불법체류자들의 검사를 통해 조용한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계획이나, 얼마나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 검사에 응할 것인가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높은 상황이다.

[제주지역내 보건소 현황]

제주보건소(728-1411~4), 서귀포시보건소(760-6091~2), 서부보건소(728-4141~2), 서귀포시동부보건소(760-6191~2), 동부보건소(728-4391~2), 서귀포시서부보건소(760-6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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