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재난 시 급식 중단 피해 농업인 지원 법제화 마련
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재난 시 급식 중단 피해 농업인 지원 법제화 마련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1.26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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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의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가 “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등 재난상황에서 친환경급식 계약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재 친환경 학교급식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재난으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지난해 학교 급식 중단으로 인해 급식 계약생산 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친환경급식은 제주지역 친환경농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비처인 만큼 재난상황에서도 공급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였다.

송 의원은 특히,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방안으로 친환경농업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런 위기를 극복한다면 앞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도 “코로나19가 도내 모든 분야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농업분야의 취약계층이라 볼 수 있는 친환경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특위는 입법기관인 도의회의 역할을 십분 발휘해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 지난해 급식 중단(축소)에 따른 학교급식비(무상급식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집행 잔액 20억 8천만원을 활용해 꾸러미당 3만 5천원 상당, 10개 품목으로 140개교, 5만2천명을 대상으로 학생 가정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3,748명에 19억원, 상반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와 드라이브 스루 각 9회 50.5톤, 1억 8천만원 격주 등교 학생 가정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1차 공급 225,095명에 7억 5천만원, 코로나19 대응 친환경농산물 수급안정사업 배송비지원 3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온 바 있다.

하지만 관련 친환경농민단체는 “학교급식은 감귤, 당근, 월동무 등 제주지역 친환경농산물 유통량의 40%를 차지할 만큼 친환경 농가의 주요 판로다”라고 주장한다. 농가들은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축소되면서 지역 내 농산물 적체 예상량은 562만여톤에 달하며,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약 67억원”이라고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제주도에 요구”해 왔다.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는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이자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인 송영훈 의원, 공동발의로는 특위 소속 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해 고은실 간사, 박호형·양병우·오대익·한영진 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을 비롯해 임정은 부위원장, 강성균·고태순·김경미·김용범 의원이 참여해 서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말에 열리는 제392회 임시회 시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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