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고용프랜들리 정책 약속

고 후보는 “지난 2월 23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판결에서 ‘사내 하청기업 근로자라도 2년 이상 근무하면 현대차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고 지적하고, “현재 상당수 기업은 형식적으로 사내의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는 비정규직은 간접고용”이라며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직접적인 책임을 거부하는 구시대적 고용 구태는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후보는 “이미 2010년에 노동부가 ‘위장도급 점검지침’이라는 고시를 통해 하청업체가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이나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 근로자 파견사업으로 인정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위장도급 및 간접고용을 즉각 철폐하는 것이 고용안정의 최대 과제라고 역설했다.
고 후보는 또한 "독립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법 위반을 면하기 위해 고의로 위장된 경우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된다"면서 “민법상 '도급계약'과 파견법상 '파견근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도급으로 위장하는 파견근로를 근절하고 고용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고용프랜들리' 정책 실천”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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