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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대 후보, “어!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반대표를!”
현경대 후보, “어!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반대표를!”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3.20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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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후보, 국회에서 코미디의 진수를 보여줘...

▲ 현경대 후보(새누리당,제주시갑)
4.11 총선 새누리당 후보로 제주시갑지역에 출마하는 현경대 후보 대변인실에서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국민의 대표로서 의원 개개인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근거하여 입법 우수위원을 선정하고 있다”며, “강창일 후보는 지난 4년간 197건의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 일주일에 한법 꼴로 법률안을 발의한 결과 입법 우수위원으로는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현경대 후보 대변인은 코미디 같은 일화로 “2010년 6월 KBS가 국회를 취재 하였을 때 취재기자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 바로 강창일 의원이 직접 공동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 시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도자료 전문>

어!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반대표를!

강창일 후보, 국회에서 코미디의 진수를 보여줘...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국민의 대표로서 의원 개개인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근거하여 입법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강창일 후보는 지난 4년간 197건의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일주일에 한법 꼴로 법률안을 발의한 결과 입법 우수의원으로는 선정되었다.

그러나 2010년 6월 KBS가 국회를 취재 하였을 때 취재기자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 바로 강창일 의원이 직접 공동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 시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취재하였던 최문종 기자가 “어이없는 경우”도 있다며 인터뷰를 시도할 정도 였다. 취재 기자는 제대로 법안을 보지 않고 실적 쌓기식으로 발의를 하는 관행이 원인이라 지적하였다.

법안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라 말 할 수 있다. 입법 활동이 건수 늘리기에 치중하기 보다는 법안의 질을 높이고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끝가지 책임지고 처리하는 의원들의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새누리당 제주시 갑 현경대 예비후보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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