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제1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와 그 약속·지시·권유·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5조제3항에서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 ○○○의 배우자△△△외 1명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후 □□ 식당에서 자원봉사자 17명에게 각 10만원씩 총 170만원을 지급하고, 85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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