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19일 오전부터 진행된 제주매일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에서 6억2000만원에 제주시 서부지역 출신의 A씨가 낙찰받았다.
지역 사상 첫 언론사 경매는 채권자인 국민은행이 2011년 10월 채무자인 제주매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청구금액은 5억6240만원이다.
이에따라 법원은 26일까지 관련 자료를 검토해 낙찰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대금납부가 끝나면 경매절차를 마무리한다.
법원 감정평가액은 건물과 토지 등을 포함해 모두 8억6300여만원 상당이다.
제주시 오라2동에 소재한 제주매일 소유의 토지 1285㎡(대지)는 4억8800만원, 3층 규모 철재식 건물은 2억1700만원, 윤전기(신문옵셋프레스 포함)는 1억5500만원, 이밖에 건물 900여 만원 등이다.
제주매일의 경매는 채권자인 국민은행이 2011년 10월 채무자인 제주매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5억6240만원의 청구금액을 신청하면서 진행되기 시작했다.
2월 20일 이뤄진 첫 경매에서는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2차 경매에서는 최저입찰가가 8억6300여만원에서 6억455만원으로 낮아졌다.
현재까지 낙찰자는 제주시 서부지역 출신의 A씨로 알려지고 있으나, 제주매일신문사의 한 관계자는 제주매일신문은 계속 발행되며, 독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신문으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낙찰이 이뤄짐에 따라 제주지법은 일주일 후인 3월26일까지 관련 자료를 검토해 낙찰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대금납부가 끝나면 경매절차가 마무리된다.
제주매일은 1999년 3월30일 주간지로 창간한 이후 2004년부터 일간지로 전환 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제주매일로 제호를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