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및 후보자가 작성·제출해야 하는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수량을 선거구별로 3월 19일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는 각 정당 및 후보자가 작성·제출하면 선관위가 이를 첩부 또는 발송하게 되는데, 정당 및 후보자는 공고한 수량 이내로 작성한 선거벽보는 3월 28일까지, 선거공보는 3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제출받은 선거벽보는 3월 30일까지 첩부하고, 부재자용 선거공보는 부재자투표용지와 함께 4월 2일까지 발송하며, 매세대용 선거공보는 4월 4일까지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매세대에 발송하게 된다.
특히, 선거공보의 둘째면에는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되며, 정당 및 후보자가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해 별도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면 선관위는 이를 매세대 선거공보 발송기한 안에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하게 된다.
선관위는 선거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도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며, 도민들의 관심만이 올바른 정치를 이끌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선거별·선거구별 선거벽보·선거공보 작성·제출수량
선거별 | 선거구별 | 선거벽보 | 선 거 공 보 | ||||
작성수량 | 제출수량 (첩부수량) | 일 반 형 | 점 자 형 | ||||
작성수량 | 제출수량 (부재자용) | 작성수량 | 제출수량 |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제주시갑 | 550 | 323 | 103,300 | 103,165 (5,845) | 490 | 490 |
제주시을 | 430 | 230 | 82,300 | 82,165 (4,925) | 390 | 390 | |
서귀포시 | 490 | 278 | 71,000 | 70,865 (5,285) | 450 | 450 | |
도의원 보궐선거 | 제2선거구 | 80 | 24 | 8,200 | 8,150 (570) | 40 | 40 |
제13선거구 | 90 | 32 | 9,300 | 9,250 (590) | 40 | 40 | |
제25선거구 | 100 | 24 | 8,100 | 8,030 (644) | 60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