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천막을 쳐서 라도 입도객들 방역 구간 통과 전 사회적 거리두기 이뤄져야“
오영희 ”천막을 쳐서 라도 입도객들 방역 구간 통과 전 사회적 거리두기 이뤄져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2.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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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민의힘 제주도당, 제2차 운영위소위 개최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29일 오전 도당사 회의실에서 제2차 운영위소위를 개최하고 △서귀포당협 운영위원장 궐위에 따른 도당 차원의 조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원방안 , 그리고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포함한 4·3특별법 수정 조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등이 의제로 상정하고 논의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서귀포당협 운영위원장 궐위에 따른 도당 차원의 조치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헌·당규 지방조직운영규정 제28조(당협위원장 사퇴 등) 1항과 제30조 4항(당협위원장 직무대행)에 근거하여 장성철 도당위원장이 새로운 귀포당협 조직위원장이 비대위에서 임명될 때까지 서귀포당협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장성철 도당위원장이 “다가오는 2021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제주도당도 힘을 모아야 한다. 제주지역 당원들 중심으로 ‘서울 ·부산 연고자 찾기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으며 모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포함한 4·3특별법 수정조항과 관련해 장성철 도당위원장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포함한 4·3특별법 수정조항과 관련하여 4·3연구소와 국민위에서 수정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고 밝혔다.

특히 4·3연구소가 대안 조항으로 제시한 “제17조(희생자에 대한 보상 등) ①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적절하게 보상 해야 한다. ②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대하여 깊은 공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봉섭 부위원장은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은 기존 개정안보다 대폭 후퇴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희생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그 개념이 혼란스러운‘위자료, 지원’등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과 관련해 김순택 코로나19 방역책위원장은 “서울의 동부구치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제주도 방역당국에서 국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제주지역 소년원, 교도소 등의 집단시설에 대하여 방역 마스크 공급 등의 방역대책을 긴급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한다.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오영희 의원은 “공항과 항만 등을 통해 제주로 오시는 분들이 방역 구간을 통과해서 나올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천막을 쳐서라도 입도객들의 방역 구간 통과 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철 도당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 2단계가 시행되면서 제주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급락에 따른 타격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별도로 제주지역 자영업이 도·소매업, 음·식료 서비스업, 숙박업 등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자영업 특별지원대책’을 긴급 검토할 것을 도당국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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