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23일 오전 11시 원희룡 지사는 도의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제주도민들에게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원 지사는 "도내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고,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적인 방역조치가 24일 내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사실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다"며 "제주의 상황을 고려해서 현재 수준에서 최대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24일자를 기해 행정명령을 통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행정조치를 통해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해맞이를 위한 주요 관광명소 출입을 일체 금지한다"며 "성산일출봉과 한라산 국립공원 탐방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단체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다만, 비대면 송출을 위한 인력을 2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하며, 기존의 정규인원 대비 20% 이하 참석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며, 만약 5인 이상 모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행정력을 동원해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연말연시는 코로나19 확산의 기로에서 중대한 고비가 될 것"아라며 "전국적인 대유행을 차단하고 안정될 때까지는 모든 도민과 국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방역에 동참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금지는 같은 기간 수도권에 적용되는 조치를 제주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전국적인 상황에 발맞춰 조치를 취하고 제주는 현재의 급속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권고가 아니라 강력한 금지 수준으로 시행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원희룡 지사는 "행정에서는 도민과 관련 분야에 정확히 숙지시켜서 강력한 사적 모임 금지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