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이 적용, 오후 9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18일 0시 기준 제주도의 방역 수준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다.
17일 오전 11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청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2월 4일부터 적용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올려, 오는 18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도외 방문자나 여행객들로 인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이로인해 학교와 직장 종교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 도민들의 걱정이 매우크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 지표들이 제주는 아직 2단계로 수준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이번주 도내 감염이 확산되고 수도권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했다"며, 격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고 여행객과 도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원 지사의 발표에 따라 오는 18일 0시부터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목욕장업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 10개소는 시설별 특성에 맞게 방역 규제가 강화된다.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가 적용되며,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사우나·목욕탕 등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욕탕 내 사우나 등 발한실 운영 금지가 적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이 적용되며, 특히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오직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단,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사항인 경우 50m2 미만 영세사업체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