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강성민 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2.12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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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는 코로나19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제외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숙박, 목욕, 개인서비스, 식품접객, 골프장 등이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특례가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골프장을 제외한 타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 특례를 2021년까지 1년 더 연장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즉 감면 특례 기간 종료에 따라 2021년부터 지하수 사용 모든 업종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프장을 제외한 업종은 1년 간 감면 혜택이 연장되고, 골프장이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진다.

조례 개정에 따라 골프장에 대한 과세로 인한 세수확충 효과는 124백만원, 골프장 제외 타업종에 대한 과세 유예로 인한 세제 지원 효과는 251백만원으로 추계된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성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호황을 누리고 있는 도내 골프장이 도민 할인 혜택을 없애는 등 제주도민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에, 각종 유예 조치를 해제해 나갈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 첫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개정 조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심사할 것”라고 밝혔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90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며,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고은실 부위원장, 양병우 의원, 한영진 의원, 박호형 의원, 송영훈 의원, 오대익 의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 강민숙 부위원장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친환경 농가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 강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모색해 나가는 중으로, 곧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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