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정착, 제주 농산물의 가피를 높인다.
[기고]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정착, 제주 농산물의 가피를 높인다.
  • 채널제주
  • 승인 2020.12.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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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돈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이성돈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 이성돈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채널제주

몇 년 전 충격을 안겨 주었던 살충제 계란 파동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낳게 하였다. 특히 FTA 확대 등 글로벌화 되어가는 시대의 변화속에 우리 농산물이 살아남기 위해선 생산자 중심의 농업 행위에서 농산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실천이 중요한 시기다. 그 대표적인 실천이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라는 생각이다.

PLS제도(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에 대한 세부 안전사용기준 설정의 요구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해당 농산물에 허용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PLS는 허용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었을 때 무조건 0.01mg/kg의 일률기준을 적용하는 보다 엄격한 제도로 수입, 미등록 농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의미한다.

지난해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본격 적용, 시행되는 PLS 제도는 이젠 농업 현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정착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도입 초기 소규모 재배작물에 대한 등록 농약이 많지 않아 정착이 가능할 지 우려하였던 것고 사실이다. 하지만 요즘의 추세를 보면 큰 파장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추세다. PLS 제도가 완전히 정착 된다면 그동안 우려하던 농산물의 농약에 소비자 불안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작물별 등록된 농약만 올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이 농업 현장 속에 뿌리 내리려면 농업인 스스로 노력과 농약 판매상의 역할이 중요하다. 농업인은 농약 정보를 대부분 주변농가나 판매상에게서 얻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따라서 잘못된 추천과 처방은 근절되어야 한다. 농업인은 사용 전 반드시 대상 작물과 적용 병해충, 희석배수, 살포횟수, 최종 살포일 등 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고 방제해야 한다. 농약 판매상은 판매하기 전에 포장지에 표시된 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고 농업인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로 하여금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중한 인식을 갖고, 식량 안보적 측면에서 우리 생산자들이 생산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더욱 높여 지속적인 소비촉진으로 연결돼야 한다. 그래야만 안전성이 강화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은 곧 안심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 농업 기반의 격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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