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증거 없다. 김두황 하르방 무죄"…제주4.3 생존수형인 재심 71년만에
"내란증거 없다. 김두황 하르방 무죄"…제주4.3 생존수형인 재심 71년만에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2.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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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제주4.3 일반재판 재심에서 사상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김두황 할아버지(사진가운데)
▲ 7일 제주4.3 일반재판 재심에서 사상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김두황 할아버지(사진가운데) ⓒ채널제주

국방경비법 위한 혐의로 기소돼 수감 생활을 한 할아버지의 재심사건이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으로 열린 가운데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김두황(93)할아버지의 재심사건을 제주4.3 생존수형인 재심 71년만에 사상 첫 무죄를 선고했다.

김두황 할아버지는 나이 20살때인 지난 1948년 11월 16일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끌려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과 고문, 심한 고문을 받았다. 김 할아버지는 정직재판 절차도 없이 죄명과 형량도 모른 채 목포형무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증거가 없어 검찰도 무죄를 구형한 만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증거관계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재판부는 별도의 입장 발표를 통해 "개인의 존엄이 희생되고 삶은 피폐됐다"며 " 해방직후 극심한 이념 속에서 스물 살 청년이 반정부 활동을 이용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며 김 할아버지를 위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고가 여생의 응어리를 푸는 출발점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두황 할아버지와 함께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4.3생존수형인 7명 역시 이날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추가 검토 등을 위해 오는 21일로 선고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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