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대경)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원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달 17일부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후보자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에게 추천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한 추천장을 사용하여 관할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에게 받아야 하며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추천장을 복사하는 행위 ▶추천인 상한수를 넘게 추천받는 행위(국회의원선거 : 300명이상 500명이하, 도의원보궐선거 : 100명이상 200명이하) ▶후보자 추천에 대한 대한 대가를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유권자가 추천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유권자의 추천을 받으면서 선거공약· 사진· 성명 등이 게재된 유인물을 나누어 주는 행위 등 지지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다만, 추천을 받으면서 경력 . 공적. 입후보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행위는 무방하다.
추천장에는 추천자의 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 등을 기재한 후 추천인이 날인(도장)하여야 하며, 손도장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선거권자는 2인이상의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후보자를 추천한 다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도 선거권자로서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추천에는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도선관위는 3월 22일부터 23일까지(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양일간 후보자등록이 진행되므로,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선관위에서 검토받아 등록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064)722-0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