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대경)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선거 경선후보자 △△△를 위하여 주류 등을 제공한 경선후보자 친구 ○○○를 검찰에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 지난 4일(일) 오후 10시 30분경 제주시 소재 모 주점에서 자신의 직장동료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주점안에 있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자신의 친구가 □□당 경선후보자로 선정된 사실을 알리면서 응원해 달라며 주류 등을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선관위는 위 기부행위관련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제보한 ◇◇◇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원보궐선거에 있어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