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4·3특별법, 여·야 이견 좁힐 의지 확인됐다”
오영훈 “제주4·3특별법, 여·야 이견 좁힐 의지 확인됐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1.1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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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공청회 열려
오영훈 의원 “이견 좁힐 의지 확인된만큼, 법안 통과에 최선 다 할 것”
양동윤 대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항 적극적 검토 필요”
국회 오영훈 의원
▲ 국회 오영훈 의원 ⓒ채널제주

제21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의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위원장 한병도)는 12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42조에 따라 제1법안소위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야가 추천한 진술인들로부터,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각각 10분씩 듣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12시까지 진행됐다.

진술인으로는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전원 교수,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현덕규 변호사,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 등 모두 4명이 참석했다.

이재승 교수는 현재 제출된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 찬성과 그 근거를 역설한 반면, 현덕규 변호사는 제주4·3사건 정의 조항과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진상조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개정안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자칫 합리적인 비판마저 차단할 우려가 있고 기존 형법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므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양조훈 이사장은 정의 조항과 보상규정에 대한 찬성의견을 피력함과 동시에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항은 무효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일괄적인 직권재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진술인으로 나선 양동윤 대표는 오영훈 의원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하면서, 미진한 진상조사를 추가로 강화할 수 있는 보완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항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진술인들의 의견진술에 이어, 총 9명(여당 5명, 야당 4명)으로 이루어진 행안위제1소위 위원 전체가 참여한 질의응답에서는 대체적으로 제주4·3사건의 비극을 치유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방향에는 동의를 표시했다. 동시에 각 의원의 관심조항에 대해 진술인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개정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의원은 군사재판의 무효화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재심절차에 특례를 주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같은 당 소속의 최춘식 의원은 1인당 보상기준에 대해 질의를 하고, 이 부분이 합리적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제주4·3사건의 해결 지연에는 정치적 논리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거시적 틀 속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진술인들에게 보완할 의견이 있으면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에 구체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형석, 김민철 의원은 4·3평화공원과 백조일손 묘를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법률개정을 통해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도 무효화할 부분이 있으면 무효화하고 재심할 것은 재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진술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상생과 화해라는 제주4·3사건 치유의 정신에 입각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오 의원은 이재승 교수에게 보상에서의 순차적 지급방식에 대한 의견을, 현덕규 변호사에게는 정의 조항에서 소요사태와 봉기 사이의 적절한 단어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을, 양조훈 이사장에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심재판의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을, 양동윤 대표에게는 보상금 지급에 있어 민법 조항을 적용할 경우, 제외되는 유족의 숫자와 보완 방법을 각각 질의하고 토론했다.

2시간여 걸친 공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17일과 18일에 예정되어있는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으로는 법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향후 여·야의 이견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난 만큼 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경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전제하며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가 확연해지고 동시에 이를 서로 좁히려는 의지가 확인된 만큼, 여·야 합의 속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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