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관련해 제주는 2017년부터 교육청에 170억원 상향 지원하고 있어...제주도는 이중 부담하는 상황"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5조 8229억 원 대비 70억 원이 증가한 5조 8299억 원(일반회계 49,047, 특별회계 9,252)과 기금운용계획안 6693억 원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13일 제주자치도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 기본방향을 ▲코로나 19 대응,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육성 ▲일자리창출·사회안전망·뉴딜 등 정부정책사업과 연계한 재정투자 ▲세입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적극재정 및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정하고 안전 ․ 청정 ․ 복지 ․ 민생 ․ 미래제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교육관련 예산안 중 고교무상교육 관련 예산에 교육청과 합의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제주자치도 행정국장은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던 입학금, 등록금, 학교운영비, 도서운영비 등 4가지 항목 비용을 교육청과 국가에서 각각 47.5% 를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교육부 유은혜 장관이 지자체는 고교무상교육전출금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통과 시켰다"며 "유 장관 말대로 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농어촌자녀와 공무원자녀의 교육비지원금을 교육청으로 지원하게 되면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행정국장은 "그러나 법과 시행령의 기준 고시가 2017년으로 되어 있어 제주도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제주는 2017년부터 타 시도와 달리 도서전출금 170억원 상향 지원으로 고교무상교육 재원 기반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농어촌자녀와 공무원자녀의 교육비지원금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 비용을 추가 지원하라는 것은 법령 취지와도 맞지 않아 법안을 만든 교육부에 중재해 달라고 제주교육청에 요청했다"며 "그러나 제주교육청은 고시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만 주장해 현재까지 합의는 안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