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준 7일 0시부터 적용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 따른 제주지역 지침 수립
11월 13일부터 도내 55개 업종 대상 마스크 미 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완성을 위한 5단계 종합지침 11월 중 추가 발표...사획젹 거리두기 격상 기준도 강화
11월 13일부터 도내 55개 업종 대상 마스크 미 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완성을 위한 5단계 종합지침 11월 중 추가 발표...사획젹 거리두기 격상 기준도 강화
▲ 제주자치도 임태봉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이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재편에 따른 제주형 1단계 개편안을 6일 발표하고, 7일 0시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 발표와 관련 정부 기본 방침은 준용하되, 제주 특성에 맞는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 계획을 설명한 바 있으며, 이번에 개편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에는 ▲제주지역 거리두기 단계별 상향 기준 마련 ▲공공·민간 주관 집합 모임·행사 대상 집중방역관리 유지 ▲도내 55개 업종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내 다중이용시설 대상 중점(10개소)·일반(14개소)관리시설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달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사회적 거리두기 재편을 위한 실무 협의를 가진데 이어, 지난 1일 공식 발표 이후 2차례의 관련 실·국장 회의를 통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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