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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제주4·3유족회와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간담회 가져
국민의힘 제주도당, 제주4·3유족회와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간담회 가져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11.05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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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회간담회
▲ 4.3유족회간담회 ⓒ채널제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국민의힘-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책임있게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주4.3배보상에 적극 나선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지난 4일 제주4ㆍ3평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주4ㆍ3유족회(이하 유족회)와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4·3유족회 송승문 회장, 김춘보 수석부회장, 오승익 외무부회장 등이 참석했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는 장성철 도당 위원장, 부상일 제주시을당협위원장 겸 제주4·3특위위원장, 송미경 여성위원장, 서상수 평화·안보특위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유족회 임원들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국민의힘-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책임있게 직접 챙기겠다고 한 데 대해서 긍정적인 뜻을 표하면서, 국민의힘이 더욱 제주4·3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족회는 유족회가 직접 마련한 4·3특별법 개정에 반영할 유족의 범위 등을 포함한 6개 의제에 대하여 도당에 전달하였고, 도당은 법안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측에서는 과거사법에 의한 평균 보상액에 의한 배·보상 기준 설정, 재심청구의 일반재판 확대 적용, 제주4·3위원회의 독립적인 국가기관 격상, 4·3진상·피해조사보고서 발간 의무화 등의 개정 법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진지한 질의 응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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