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동식 대기오염 측정장비, 드론 등 첨단과학장비 활용한 비대면 지도․점검방식 위주로 진행 예정"
제주시가 동절기를 앞두고 대기오염사고 사전 예방과 위해 불법 배출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다.
30일 제주시는 연료사용량이 증가하는 동절기 대기오염사고 사전예방과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근절을 위해 대기배출시설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11월 한 달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①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오염도 측정 ② 드론을 이용 항공촬영으로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점검 ③ 대기오염방지시설 비 가동 운영 의심 사업장을 방문, 방지시설 운영상태 및 운영일지 작성 및 대기오염도 자가 측정 여부 등을 점검 한다.
또한, 대면방식의 사업장 지도․점검이 곤란한 틈을 타 환경오염행위를 시도하는 사업장에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언론공개 등을 통해 환경오염사고 예방 노력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은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인해 사업장방문 대면점검을 최소화하고,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지도․점검방식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체적으로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9월말 현재 99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및 단속을 실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15백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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