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지역분리발주로 많은 회사 혜택·공기 단축 이점있어”
강성민 의원, “지역분리발주로 많은 회사 혜택·공기 단축 이점있어”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10.21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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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특별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로 제주도내 건설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보다 더 많은 회사들이 발주에 참여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민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지역병합 발주는 낙찰된 회사는 코로나19에 커다란 충격을 받지 않고 연명이 가능하지만 이에 제외된 다른 회사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고, 상당한 공사기간이 필요하게 됨으로 인해 회사의 재정난 심화를 가져 온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실제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도본청, 상하수도본부, 자치경찰단,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지역병합 발주한 건수(소액 발주 제외)는 총 48건 도급금액만 1백97억6400만원, 관급자재 52억2200만원 총 2백49억8500만원으로 나타났다”며, “만약 이를 분리발주 했다면 더 많은 회사가 혜택을 누리고, 공사기간도 단축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민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별로 나눠 발주함으로써 보다 많은 회사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를 통해 공사기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도내에 빠른 재화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장점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성민 의원은 “그동안 행정당국은 감독권한과 계약부서의 편리한 점으로 인해 지역분리 발주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를 지역분리발주 하도록 지침 등 관련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행정당국은 도내 모든 사업장이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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