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미신고 대외활동 및 겸직으로 5년간 36억 챙겨”
송재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미신고 대외활동 및 겸직으로 5년간 36억 챙겨”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10.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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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으로 연구의 질과 공정성을 뒤로 해서는 안돼”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 단순 실수보다 고의적 누락 많아…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
▲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 ⓒ채널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경인사 및 출연연)이 소속 직원들의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사 및 출연연 23곳의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은 최근 5년간 4,093건으로, 적발금액은 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916건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63건, 한국교통연구원 439건, 한국교육개발원 307건, 한국법제연구원 286건 순이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018년에 5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년에 13건의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활동을 적발하고도 여전히 사후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에 대한 적발은 자체감사 및 국무조정실·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경우가 79%로, 자진신고는 21%(872건)에 불과해 단순실수인지 고의적 누락인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경인사 및 출연연은 직원 대외활동 규칙 및 청탁금지법에 따라 외부강의, 정책자문 등 대외활동을 할 때는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필요한 신고서 제출 및 승인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대외활동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고, 초과할 경우 신고 후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해 받은 뒤 반환한 금액은 총 5,487,500원이며, 업무 관련 기업 및 산하기관을 통해 500만원 이상 고액의 정책자문료를 받은 금액은 총 2억 9천만 원에 달한다.

특히 대외활동을 출장으로 처리해 여비를 수령하거나 사적이해관계자를 통해 대외활동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을 챙기는 행위가 적발되어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앞장서야 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으로 연구의 질과 공정성을 뒤로해서는 안 된다. 사적이해관계자에 의한 계약 등 부정한 활동이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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