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22만 1000명이던 어가인구는 지난해 11만 3000명으로 절반이 넘는 51%가 감소하고, 65세 이상 어가인구비율은 29%에서 39%로 푹증해 해가 갈수록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대비 2019년 시도별 어가인구 감소폭은 ▲ 제주 51%(18,617명→9,123명), ▲ 전북 40%(10,182명→6,123명), ▲ 전남 39%(68,603명→42,060명), ▲ 충남 38%(27,309명→17,008명) 순으로 제주 어가인구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05년 대비 2019년 연령별 어가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40세 미만 청년 어가인구 비율은 33%에서 17%로 16%p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 어가인구 비율은 29%에서 39%로 10%p 상승했다.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조업현장은 외국인 선원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2019년 전체 취업선원 6만 454명 중 외국인 선원이 2만 6331명으로 43.6%를 차지했다. 이는 2005년 7,960명에서 무려 330% 폭등한 수치다.
외국인 선원 비중이 늘어나면서 불법 밀입국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외국인선원제, 고용허가제 이탈 선원만 1만 989명으로 연평균 1,569명이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이제 외국인 선원이 없으면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한 실정” 이라며 “이들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법 체류자가 양산되고 반복적인 선원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또한 “해수부는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해결을 위해 수산계 학생 지원, 어업인 후계자 육성, 귀어귀촌 활성화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확보가 잘되지 않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해결의 근본대책은 어가소득 증대” 라며 “현재 어가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73.4%(4,841만원) 수준에 불과한데 이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