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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전동킥보드 등 규제혁신, 미비한 제도부터 고쳐야”
오영훈 의원,“전동킥보드 등 규제혁신, 미비한 제도부터 고쳐야”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10.05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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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처벌 없는 안전모 착용의무, 무단 개조 등 안전에 대한 제도적 빈틈 너무 많아”
오영훈 의원
▲ 오영훈 의원 ⓒ채널제주

오는 12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기준이 완화되는데, 그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은 미흡해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도 3년간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서울 213건 ▲경기 208건 ▲대전 52건 ▲대구 46건 ▲충북 43건 ▲광주 36건 ▲부산 35건 ▲인천 32건 ▲충남 26건 ▲경북 25건 ▲울산 16건 ▲경남 14건 ▲전북, 강원 11건 ▲제주 전남 10건 ▲세종 1건을 기록했다.

가장 사고가 많았던 서울과 경기 지역을 보면, 서울에서는 개인형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가 ▲강남구에서 4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가해운전자는 ▲20대가 87명, 30대 50명 40대 26명 순이었다. 10대 19명과 10세 미만 2명도 있었다.

경기 지역에서는 ▲안산시 29건 ▲수원시 27건 ▲부천시 17건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가해운전자는 ▲20대 60명, 30대 51명 40대 33명 순이었다. 13세 미만 3명과 90세 이상 1명도 있었다.

문제는 오는 12월 10일,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자전거와 동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의무 부과 ▲운전면허 없이 ‘13세 이상 어린이부터 누구나 이용가능‘ 등이 규정된다는 점이다.

기존 통계에서 알 수 있듯 개인형이동수단(PM)의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데, 이용 기준은 완화되면서 관련 보험, 안전 제도, 관련 장비는 미비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도로와 인도의 무법자가 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PM, 퍼스널모빌리티, 개인형이동장치, 개인형이동수단 등 지칭하는 단어도 많다. 일단은 정확한 개념 규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히, 전동킥보드 등 무단 개조, 주차문제, 처벌 없는 안전모 착용의무 등 개선해야 할 미비한 제도가 산적해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3번으로 꼽았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혁신‘에만 치우쳐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등은 뒷전으로 미뤘다.”며, “규제 혁신도 좋지만 그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들의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등 세심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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