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주학생인권조례 ’심사 보류...교육청에 책임전가'
도의회, 제주학생인권조례 ’심사 보류...교육청에 책임전가'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09.23 1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석 의원 "학생 청원에 의해 조례안 발의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부공남 위원장 "교육자의 자부심과 긍지, 감당하기 힘든 자괴감에 빠져“
제주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5차 회의
▲ 제주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5차 회의 ⓒ채널제주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보장하면 교권이 하락할 우려가 제기되며 찬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결국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찬성과 반대 단체들이 제주도의회 앞에서 팽팽하게 장외전이 벌어진 가운데 23일 오후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는 여야 제주도의회 의원 22명이 공동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이 공식 상정됐지만 심사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과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청원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심사가 보류됐다.

이날 심사에 앞서 찬성과 반대 단체들이 제주도의회 앞에서 팽팽하게 엇갈긴 찬반 장외전이 벌어졌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이라도 하듯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는 조례안 심사 시작부터 논란의 책임을 도교육청에 묻고 나섰다.

지난 7월6일 해당 조례안의 발의된 뒤 약 세 달 만에 마련된 심사 자리였지만 교육위원들은 교육청에서 만들어 도의회로 올려 보내야할 조례을 의회가 직접 나서서 처리하면서 이 같은 갈등이 시작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시백 교육의원(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은 학생인권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만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조례안에 대한 찬반 논란의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다”고 논란의 책임을 도교육청으로 떠 넘겼다.

강시백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안을 놓고 찬·반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무얼하고 있었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이석문 교육감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임기를 반이나 지난 시점에서도 이에 대한 움직임이 없는 것은 민감한 사안을 도의회에 떠넘긴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강 의원은 "당초 학생들이 교육위원회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청원을 보냈고, 이에 도교육청으로 이관했는데 도교육청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손을 놓자 고은실 의원의 발의로 조례안 상정을 제안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석문 교육감은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조례를 직접 청원에 나설 만큼 학생들에게 인권침해가 얼마나 있었는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따져 물었다.

오대익 교육의원도 "교육의 3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다. 그런데 다 따로 따로"라며 "교육청이 발빠르게 인권조례를 만들었다면 이정도의 갈등은 없었을 것이고 의원들이 만들기만을 기다렸다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탰다.

이에 대해 강순문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집행부가 손을 놓은 것은 아니"라며 "어떤 새로운 정책을 시도할때는 찬반의견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에 대해 의회가 어떤것이 바람직한지 현명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도 "학생 청원에 의해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이는 도교육청이 나태하니까 학생이 정치현장에 직접 뛰어든 것이 아니냐"며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학생들이 자기권리를 찾기위해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청원을 하면서 2000건이 넘는 인권침해 사례를 제출했다"며 "학생들이 교육청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교육감은 반대 단체와 한 번도 만나지 않는 등 학생들의 노력을 깍아 내리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저버렸다"고 도교육청이 직무유기를 비판했다.

이날 학생인권조례안 심사를 위한 논의보다는 책임을 회피식 발언이 이어지자 김장영 교육의원(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이 정회를 요청했다.이후 30여분동안 의원 간담회를 진행한 후 결국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정회 후 부공남 위원장은 "약 35년을 교육자로 살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러서는 감당하기 힘든 자괴감에 빠져있다"며 "이유는 학교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학생과 교사 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 위원장은 "5000여명의 도민이 조례제정 반대청원에 서명하는 등 사회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장시간 토론과 협의를 거쳤지만 합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이어 부 위원장은 "당장 내일부터 학생들이 제출한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학생인권조례안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교권과 학생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이날 심사는 조례안을 상정을 위한 심사라기보단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찬반 갈등의 원인을 제주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들만 연출되면서 도의회의 면피성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지난 7월 한 차례 상정 보류된 이후 또 한번 보류되면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