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5.18유공자 사실혼 배우자도 보상금 지급해야"
송재호 의원, "5.18유공자 사실혼 배우자도 보상금 지급해야"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09.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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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 " ‘5.18유공자법’은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으로 인정하나 ‘5.18보상법’엔 제외"...21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 ⓒ채널제주

22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 사무실은 '5.18유공자 사실혼 배우자 보상금 지급'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국회에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5.18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은 보상법 2조에 따라 유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현행 민법 상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도 유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다고 명시가 되어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보상의 기본 법령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항에서 민법과는 별도로 사실혼 관계자를 유족 및 가족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5.18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 또한 보상금 수령의 자격이 있다고 봐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따라 5.18유공자법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족에 ‘사실혼 배우자’를 별도로 명시하여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5.18보상법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 규정해 사실혼 배우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 판단, 송재호 의원이 법률개정안은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호 의원은 이번 법률안 발의를 통해 5.18유공자 사실혼 배우자가 불합리하게 보상금 수령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사실혼 배우자도 보상금 지급 가능 대상자로 명시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용민ㆍ맹성규ㆍ박성준ㆍ송옥주ㆍ신정훈ㆍ양정숙ㆍ윤미향ㆍ이상직ㆍ이성만ㆍ이용빈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송재호 의원은 “보훈 제도는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하고 이를 예우하는 것인 만큼 제도 미비로 인해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세심한 배려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만큼 보훈처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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