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석문 교육감,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바람직해"...'사실상 동의'
[영상] 이석문 교육감,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바람직해"...'사실상 동의'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09.17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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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10월11일(일)까지 도내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밀집도 2/3로 완화'
이석문 교육감, "학생들도 교복입은 시민, 인권 보호 위해 '학생인권조례안' 통과되는 것 바람직"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채널제주

17일 오전 10시30분 이석문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자리에서 이석문 교육감은 대면 및 비대면 수업에서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기초학력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1일(화)부터 다음달인 10월11일(일)까지 도내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의 밀집도를 2/3로 완화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 방역과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과 도외 방문 학생에 대해 일정기간 가정 학습 등이 이뤄지도록 권고하고 확진자 발생 시 즉시 원격수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이 교육감이 발표한 '학사 운영 방안'은 지난 15일(화) 교육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학사 운영 및 원격수업 질 제고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이 내부 협의와 학교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도의회에 상정되어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대해 "학생도 교복입은 시민으로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며,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 잘 지켜질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 제주교육청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채널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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