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전태일 3법은 무엇인가?'...민주노총 제주본부
[특별기고] '전태일 3법은 무엇인가?'...민주노총 제주본부
  • 채널제주
  • 승인 2020.09.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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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 본부장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 본부장
▲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 본부장 ⓒ채널제주

1970년 11월 서울의 한 청년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죽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죽어가며 이렇게 외쳤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그 청년은 다름 아닌 전태일이다.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봉제공장들이 즐비한 그 거리에서 외쳐진 노동자 전태일의 외침은

권리를 제한 당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었던 당시 한국사회 모든 노동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전태일의 죽음이후 50년이 흘렀다. 2020년은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되는 해이다.

그 50년, 그 사이 과연 전태일 열사가 죽어가며 외쳤던 ‘근로기준법’과 ‘노동자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이 명시되어 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장 중 60%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기본법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 받지 못한다. 화물운송, 학습지 교사, 택배, 대리기사, 배달 운송 라이더 등 한국사회의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임에도 헌법상 권리인 노동조합을 할 권리조차 제한 당 한다. 한해 24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터로 출근하지만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그 일터에서 생을 마감한다. 산재사망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되는 지금도 여전히 온전한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노조 할 권리를 위해 싸우고 요구해야 하는 현실이다. 기계가 아닌 인간이기에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안전한 일터를 요구하며 싸워야 하는 현실이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올해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한 운동에 돌입했다. 그것이 바로 전태일 3법 입법발의운동이다.

첫 번째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라 할지라도 헌법상 노동3권을 온전하게 보장받고 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을 적용 받도록 하는 것,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목숨을 빼앗는 중대재해를 일으켰지만 사업주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다. 공사현장에서 공장에서 각종 일터에서 노동자가 죽어가는 사건 사고의 기사가 언론을 도배 하지만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 받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사망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어찌 보면 이 세 가지 법안은 매우 상식적인 법안이다. 그럼에도 아직 그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았다.

국회가 정치권이 응당 해야 할 역할이지만 그들은 외면해 왔다. 전태일의 죽음이후 5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국회와 정치는 노동자들의 중차대한 요구에 응답을 하지 않는다.

이제 노동자들이 직접 법을 고치고 만들기 위해 나섰다.

노동자들 스스로가 전태일 3법 입법발의 운동을 통해 전태일의 외침을 떠 올려야 하는 현실을 바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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