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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주도민 무시하는 제주자치경찰 폐지입법 중단하라"
[영상] "제주도민 무시하는 제주자치경찰 폐지입법 중단하라"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08.18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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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제주자치경찰 폐지를 위한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공동대표 김기성, 김정수 이하 도민행동본부)가 공동성명서를 통해 제주자치경찰 폐지를 위한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18일 도민행동본부는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성명서를 통해 도민 결정권을 무시하는 제주자치경찰 폐지입법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006년 7월 제주자치도 출범과 하께 창설된 제주자치경찰제도가 지난 8월4일 김영배 국회의원을 비롯해 26명이 공동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안으로 제주자치경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며,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제주특별법 제8절 자치경찰 공무원 관련 제106조부터 제119조까지 삭제되면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 즉기 편입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4년간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경찰업무와 일반행정과 융합한 치안서비스로 내.외국인 모두의 만족을 얻고 전국 치안혁신 롤모델이 되고있는 제주차치경찰을 법 개정을 통해 없애려는 것은 지방자치 확대라는 정부 정책과도 크게 어긋난다"며, "선행 모델이된 제주자치경찰이 효율과 재정부담 이유로 국가경찰조직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도민의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 입법화 하는것은 제주도민의 결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제주도민행동본부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제주도민행동본부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채널제주

아울러 도민행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제주자치도와 도의회 의견이 반영된 법률안의 제정 ▶ '제주특별법'에 의해 자치경찰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개정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제주자치도에 대한 특례조항 입법화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의 규정과 같이 제주자치경찰 사무 및 인력 지원도 특례조항에 반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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