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4~2008년)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 건수는 총 277건(연평균 55.4건)으로 총 237억원의 재산피해(건당 평균 피해액 8천6백만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화재보험가입률은 17.9%에 불과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장의 화재보험가입률이 낮은 원인은 보험회사가 전통시장을 화재취약시설로 간주하여 「우량계약자 보호차원」에서 계약 인수조건(보험가입금액 등)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상인들 대부분이 영세하여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껴도 보험에 가입할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고, 피해발생시에도 보험으로 보상되는 보상율이 기대치에 미치지 않아 보험가입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강의원은 “전통시장은 화재 예방시설 불량과 소규모점포 밀집 등 주요 화재요인들이 방치되어 있어 작은 실수가 거대사고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보험가입 등 화재에 대비한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보험회사의 가입제한과 영세상인들의 경제 여력 부족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률이 매운 낮은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강의원은 “이에 전통시장도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정책성 지원 보험의 성격인 ‘전통시장 화재보험법’을 만들어 시장 상인들이 보다 저렴하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이로인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게 하고 혹시나 모를 화재 발생시에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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