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전국적으로 4000개소에 육박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시설이라며 특히, 이 시설을 이용하는 다수 아동.청소년들이 맞벌이 부모와 저소득층이라하여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고 위협받는 요소로 작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부 후보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아동.청소년정책들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으로 다원화되는 데다 2005년에 아동급식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재정역량이나 사업수행의지등이 검토되지 않은 채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역적인 편차가 초래될 것이고, 또한 주5일제 수업의 시행으로 더욱 효과적인 센터의 기능이 요구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부 후보는 관계 공무원들의 현장과 실무에 대한 이해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일선 종사자들의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과 비현실적인 운영비, 인건비의 개선 등 기본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아동센터가 가져나가는 공익성과 공공성 강화을 위해 지역적인 관심을 이끌어 지역아동센터 지원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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