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9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현장 내 구럼비 해안에 대한 가치판단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이날 구럼비 해안의 가치 논란에 대해 “구럼비 해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한다면 해군기지는 들어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구럼비 해안은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곳으로 지난 2004년 제주도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며 “절대보전지역에서는 토지의 현상변경은 물론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을 금하고 있어 일부 예외조항이 있으나 군사기지는 입지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제주군사기범대위는 이어 “구럼비 해안은 생태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으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I급인 붉은발말똥게, 법정호보종인 맹꽁이, 멸종위기종 후보종 제주새뱅이가 서식하고 있다”며 “토지의 이용·관리 기준으로 보면 이 지역은 생태계 1등급 지역으로 개발사업이 불허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구럼비 해안의 지질적·환경적 특이성을 제시하며 해군기지 입지가 불가능함을 설명했다.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구럼비 해안만을 놓고 봐도 사실상 제주해군기지는 입지를 잘못 선택한 것으로 정부와 해군은 환경적 입지 타당성을 무시한 채 불법·편법적으로 승인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정부와 해군이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구럼비 해안의 가치판단에 대한 공동조사를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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