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강정마을회, 해군의 '구럼비' 주장 반박
ㆍ"구럼비, 고유명사이자 절대보전지역"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9일 ‘구럼비’ 바위와 관련해 일반 보통명사이자 보존가치가 낮다는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구럼비’는 구룸비 나무를 지칭하는 보통명사가 아닌 지명을 표기하는 고유명사로 1992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돼 오다 2004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절대보전지역으로 재지정됐다.
강정마을회는 “구럼비 명칭의 경우 1996년 강정마을회에서 발간한 강정향토지에서 까마귀쪽나무의 제주어가 ‘구럼비’ ‘구롬비’ ‘구롬푸기’로 설명돼 있으나 구럼비 바위에 대한 어원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정마을회는 또 “1992년 발간된 제주토속지명사전에는 바닷가에 아홉 채의 초가로 된 절이 있었다고 해서 ‘구암비’ ‘구럼비’라 칭했다”며 “바위같은 특정 지대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강정동 동남쪽 바닷가 지명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구럼비가 제주전역에 흔하게 보이는 까마귀쪽나무가 자생하는 일반 해안 노출암을 뜻하는 보통명사라고 말한 것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1999년 서귀포시에서 발간한 서귀포시지명유래집에는 강정동 2731번지부터 4670번지까지의 논이 있는 곳으로 지금은 ‘구럼비’라고 부르고 있다고 설명돼 있다”며 “현재의 구럼비는 지명은 구엄→구엄부→구럼비로 변형돼 불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서귀포시지명유래집에서 역시 다른 구럼비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구럼비는 보통명사가 아닌 고유명사로 해군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구럼비’의 어원에 대해 “2009년 제주도에서 발간한 제주어사전을 살펴보면 까마귀쪽나무의 제주방언은 구룸비낭이고 열매는 구룸비”라며 “구룸비라는 방언이 왜 붙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강정 구럼비 지역에 많이 자생했던 나무때문에 붙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마을회는 “이 같은 확인에서 구럼비 바위의 ‘구럼비’는 구룸비 나무를 지칭하는 보통명사가 아닌 지명을 표기하는 고유명사이자 제주도에서 가장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절대보전지역”이라며 “발파로 인해 구럼비 바위가 일부 훼손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구럼비 전체의 훼손정도가 1%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구럼비 바위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은 지난 5일 구럼비 바위에 대해 제주전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까마귀쪽나무(구럼비나무)가 자생하는 일반 해안 노출암을 뜻하는 보통명사로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다고 밝혔다.【서귀포=뉴시스】